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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한국

김경수 석방 보석 허가 조건 77일 만에 보석금 2억

김경수 석방 보석 허가 조건 77일 만에 보석금 2억

'증거인멸·도주우려 없다' 주장도 인용된 듯



법원이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시자의 보석 석방을 허가했습니다. 김 지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17일 김 지사가 청구한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이에 김 지사는 지난 1월 30일 1심 선고로 법정 구속된 이후 77일 만에 석방됩니다. 


재판부는 “김 지사는 석방되면 아래 지정 요건을 성실히 지켜야 한다”며 “위반 시 보석을 취소할 수 있다” 보석 지정 요건을 설정했습니다.


김 지사는 지난 2017년 19대 대통령선거에서 드루킹 김동원 씨에게 포털사이트의 댓글 순위 조작을 승인, 지시한 혐의(컴퓨터등 장애 업무방해)와 함께 2018년 지방선거를 돕는 대가로 드루킹 측근인 도아무개 변호사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습니다.



김경수 석방 보석 허가 조건은 보증금 2억을 내는 것으로, 이중 1억은 반드시 현금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나머지 1억원은 김 지사의 배우자가 제출하는 보석보증보험증권의 보증서로 갈음해도 된다고 합니다.


또한 후에 김씨는 창원시 주거지에서만 주거해야 하며 다시 소환받으면 정해진 일시, 장소에 출석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3일 이상 주거지를 벗어나거나 출국할 경우 미리 법원에 신고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 사건과 관련된 증인, 증인신청이 예정된 사람 등을 만나거나 연락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이를 어기면 보석이 취소되고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으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2일 이내의 감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김 지사는 보석 조건을 갖추면 서울구치소에서 바로 석방됩니다. 



김씨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 무렵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당선 등을 위해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로 기소됐습니다. 드루킹과 지난해 6·13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대가로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있습니다.


이에 1심은 김 지사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그에게 댓글 조작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3월 8일 김 지사는 항소심 재판부에 "법정구속으로 발생한 도정 공백이 어려운 경남 민생에 바로 연결된다"며 보석을 청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일각에선 도지사 공백을 겪었던 과거 경상남도의 사례가 김 지사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경상남도는 2017년 홍준표 지사가 대선 출마를 위해 사퇴하면서 김 지사가 당선될 때까지 1년가량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된 바 있습니다. 김혁규(2003년)·김두관(2012년) 지사 당시에도 중도 사퇴로 인한 공백이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