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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루나이 동성애 투석 사형 절도죄 손발 절단 외국인도

브루나이 동성애 투석 사형 절도죄 손발 절단 외국인도

내일 한국시간 4월 3일부터 형법 시행



동남아시아의 이슬람교 국가인 브루나이(Brunei)에서 불륜(간통죄)이나 동성애 행위를 한 사람은 투석 사형에 처하도록 한 새 형법이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새 법은 강간 역시 사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절도죄를 저지른 사람의 손과 발을 절단하는 처벌도 도입됩니다. 국제인권단체 앰네스티 인터내셔널(AI)은 브루나이의 형법이 "인권침해"라며 강력히 비판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브루나이에는 엄격한 샤리아(Sharia. 이슬람 율법) 아래 불륜과 동성 간의 성행위에 대해 투석에 의한 사형이 부과됩니다. 이 새로운 형법은 강한 비판을 받아 4년간 보류되어 있었지만, 마침내 적용이 시작됩니다. 




이 곳은 보르네오(Borneo) 섬에 위치하고 있으며, 풍부한 천연 자원을 자랑하는 브루나이는 이웃 나라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에 비해 이슬람의 가르침을 더 엄격하게 실천하고 있습니다. 


나라에서 동성애는 이미 불법이지만, 향후에는 더 엄격해져서 사형받을 만한 중범죄로 간주됩니다. 또한 절도죄를 저지른 자에게는 초범은 오른손을 절단, 두 번째는 왼발을 절단합니다. 


이에 대해 국제인권단체 국제 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는 27일, 새로운 형벌 적용의 "즉시 금지"를 요구. 이 단체의 브루나이 연구원은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형벌은 그 자체가 끔찍한 일"이라며, 동성 성인끼리 합의에 따른 성행위까지 죄악으로 간주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법은 국민과 이슬람 이외도 대상이 됩니다. 외국인 여행객도 도둑질을 저지르면 초범은 오른손 두 번째는 왼발을 절단하는 벌칙이 부과됩니다. 


동성 간이나 혼외 성행위에 대한 처벌은 무슬림이 대상이지만, 상대가 무슬림인 경우 무슬림이 아닌 사람이라도 투석에 의한 사형 등의 처벌을 받습니다. 


단지 여러 증인이 필요하게 되는 등 입건은 엄격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실제 어디까지 이러한 형벌이 실행될지는 불명확합니다.


출처 Brunei defends its right to stone people to death for homosexuality and adultery under strict new Sharia la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