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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한국

비닐봉투 사용금지 과태료 300만원 비닐봉지 4월1일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 과태료 300만원 비닐봉지 

생선/고기/두부 등 일부 품목 허용



오늘 4월 1일부터 전국 대형마트, 백화점 등에서 일회용 비닐봉지를 사용하다 적발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앞서 환경부는 비닐봉투 사용금지 규제가 현장에서 안착되도록 2019년 1월부터 3월까지 단속을 유예했으나 계도기간이 끝나 오늘부터 본격 단속이 시작됩니다. 


이에 따라 전국 2000여개에 이르는 대형마트와 백화점, 11,000여개 165㎡ 이상 대규모 슈퍼마켓에서 일회용 비닐봉지와 쇼핑백은 사용불가입니다. 대신 재사용 종량제 봉투나 종이봉투, 장바구니를 사용해야 하며 종이백도 양면 코팅은 금지, 단면 필름(라미네이팅) 코팅은 됩니다.



또한 두부, 고기, 생선처럼 액체가 샐 수 있는 제품이나 아이스크림처럼 내용물이 녹는 것, 흙 묻은 채소 등에 한해 사용이 허락됩니다.


환경부는 이번 조치로 연간 22억 2800만장 이상의 비닐봉투 사용을 줄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3개월 여의 계도기간을 실시했으나 아직 이를 모르는 시민과 점원들의 혼란과 불편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한편 미국 뉴욕주에서도 내년 3월부터 소매점에서 일회용 비닐봉지가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16년 캘리포니아주에 이어 미국에서 두 번째입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뉴욕주 의원들은 상점에서 손님들에게 일회용 비닐봉지를 주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습니다. 뉴욕주 예산안에 포함돼 내달 1일 의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쓰레기봉투와 신문 배달 봉투, 재활용 봉투, 육류·치즈 등을 싸는 비닐봉지 등은 예외로 인정된다고 합니다. 더불어 종이봉투를 장당 5센트에 판매하는 계획도 법안에 포함되어 종이봉투 판매에 따른 매출은 환경보호 기금과 재활용 가방을 구입하기 위한 별도의 기금으로 보내질 예정입니다. 



하지만 뉴욕주의 식품산업연합을 비롯해 많은 상점과 기업들은 이 법안에 거세게 비난했습니다. 식품산업연합의 대표인 마이크 듀란트는 "이 법안은 소매업체에 엄청난 타격을 줄 것"이라며 "종이봉투 가격 5센트 중 일부라도 소매업체에 주지 않는 것은 한정된 이윤 안에서 영업하는 연합 회원들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규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영국은 더 엄격합니다. 영국정부는 2018년 하반기부터 일회용 비닐봉지 가격을 5파운드(약 7500원)에서 10파운드(약 15000원)로 상향 조정. 이에 따라 주요 슈퍼마켓의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률은 86% 감소했고 비닐봉지 사용량도 150억개 이상 줄었습니다. 


이 같은 일회용품 근절정책은 전세계적인 흐름으로, 최근 선진국들은 일회용품 사용을 일절 금지하는 등 보다 직접적인 규제 방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방법은 크게 두가지인데 생산·유통업체에 비용 부담을 지워 책임을 강화하거나 소비자를 대상으로 보증금이나 벌금제를 도입해 사용량을 억제하는 방안입니다. 규제 대상 역시 일회용컵뿐 아니라 비닐봉투, 플라스틱 빨대, 심지어는 면봉까지 포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