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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한국

조두순 재범가능성 높아 소아성애 불안정 판정 얼굴 공개 안되는 이유

조두순 재범가능성 높아 소아성애 불안정 판정 얼굴 공개 안되는 이유

출소일 앞두고 한국여성들 불안감 높아져


출소를 1년 9개월 앞둔 조두순의 성범죄 치료 경과를 점검한 결과 재범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채널A가 20일 보도했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외부 심리치료 기관이 조두순의 성범죄 치료 경과를 확인한 결과 "성적 일탈성이 크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성적 일탈성은 성인지 왜곡이나 잘못된 성적 충동을 확인하는 기준으로 재범 가능성과 직결되는 요소입니다. 


미성년자에게 강한 성적 욕망을 느끼는 '소아성애' 부문에서도 '불안정' 평가를 받았습니다. 


당시 술을 마시고 8세 여아를 화장실로 끌고 가 강간한 조두순은 2017년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100시간, 지난해 포항교도소에서 300시간의 심리 치료를 마치고 다시 경북북부제1교도소로 이감됐습니다. 피해자는 목숨을 잃을 정도의 피해를 입었으나 수술을 받아 생명에는 현재 지장이 없는 상태지만 인공장기를 달아 매 시간 화장실에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조두순은 범행 후 A 양을 그대로 버려둔 채 귀가했습니다. 정신을 차린 A 양은 화장실 밖으로 기어나가 도움을 요청하고, 건물 앞을 지나던 행인이 A 양을 발견해 119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나영이 사건'으로 불리며 한국사회에 큰 파장을 몰고 왔습니다. 한국에서 아동강간은 흔한 일이지만 보통 드러나지 않게 몰래 하는데 반해 한낮에 대담하게 범행이 행해진 점, 그리고 그 잔인성으로 화제가 되어 훗날 자던 여아를 이불째 납치해 강간한 사건 및 평소라면 그냥 묻힐 다른 아동범죄 사건도 연달아 주목받게 됐습니다.


조두순은 미성년자 강간상해죄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10년째 복역 중입니다. 출소 1년 9개월을 앞두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성폭행범이 같은 감옥에 들어가면 재소자에게 살해당할 확률이 높아 같이 수감하지 않지만 한국은 강간범을 살해한 남성의 사례가 없으며 피해여성의 아버지조차 상대가 남성이면 특별히 보복하거나 처분에 나서지 않습니다.  


이는 한국에서 여성이 "맞을만 하니까 맞는다"라며 잦은 폭행과 살인을 당하는 것과 대조되는 것으로, 강간은 죄가 아니라는 한국의 인식으로 설명할 수 있는 현상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조두순 출소에 대한 한국여성들의 불안감은 그동안 청와대 국민청원 등을 통해 표출됐습니다. 이미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청원에 대한 대답으로 "조두순의 출소를 막는 것은 현행법상 불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하다못해 조두순 얼굴이라도 공개하라고 하는 국민들이 많으나 조두순 얼굴은 평균적인 한국남성의 얼굴로, 비슷하게 생긴 대부분의 한국남성이 오해를 받을 수 있어 공개되고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