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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한국

제주 예멘인 2명 난민인정 언론인 출신으로 박해가능성

제주 예멘인 2명 난민인정 언론인 출신으로 박해가능성

85명 중 50명 인도적 체류허가, 22명 불인정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도내 예멘 난민 신청자 중 심사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던 85명 가운데 2명을 난민으로 인정키로 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지난 10월 17일 한국 정부가 제주에서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 중 단 한명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건으로 난민 인권 단체는 일제히 반발. 그들은 34명에 대한 난민 불인정 결정을 철회하도록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지난 10월 난민 인권 네트워크와 제주 난민 인권을 위한 범 도민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발표하고 "심사 결정을 받은 373명 중 난민 인정자가 한 명도 없다는 사실에 당황스러움을 감출 수 없다"며 "이러한 난민 인정율은 현재의 난민 제도의 존재 이유를 다시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들은 법무부가 난민 불인정 결정을 내린 34명에 대해 "법무부가 어떤 법적 근거로 그들을 송환 대상으로 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불인정 결정을 철회하라"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제주 4.3사건을 언급하며 ‘한국도 과거 큰 난민 유발국이었다’고 지적. 이어 ‘북한과 전쟁이 벌어진다면 한국 난민들을 다른 나라가 어떻게 대할 것으로 생각하는가’라고 질문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해외의 차가운 시선과 특히 재일조선인, 재미교포 등이 한국전쟁 당시 집중적으로 세계에 퍼졌음을 의식한 정부는 이번에 고심 끝에 결국 2명의 예멘 난민을 인정. 2명이 언론인 출신으로 후티 반군 등에 비판적인 기사를 작성, 게시해 납치·살해협박 등을 당했으며 향후에도 박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제주에 입국해 난민신청을 한 예멘인은 총 484명. 3차례에 걸쳐 이뤄진 심사발표 결과 2명은 난민으로 인정받았고 총 412명이 인도적 차원의 체류를 허가받았습니다.


56명은 단순 불인정 결정됐으며 14명은 직권종료(난민신청을 철회하거나 출국 후 재입국 기간 내에 입국하지 않은 자)로 심사가 마무리됐습니다. 


그러나 한국인들은 심하게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