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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한국

문재인 대북제재 미국 허가 받고 체코 갔다 조선일보

문재인 대북제재 미국 허가 받고 체코 갔다 조선일보

靑 "오보에 강력 유감"…대통령機 예외허가·체코논란 반박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의 전용기가 "북한을 방문한 비행기는 180일(6개월) 미국을 방문할 수 없다"는 미국의 대북제재 적용에 해당되는 것을 12일 알고, 남북정상회담 직후인 9월 24일 유엔 총회 참석·미 정상회담을 위해 이 전용기 편으로 미국 뉴욕을 방문해 제재 예외를 인정받기 위한 절차를 밟은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외교 소식통은 "미국과 협의하여 특별 허가를 받으면 미국을 방문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재 면제 절차는 1회가 아니라 방미 때마다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에 간 모든 비행기는 180일 이내에 미국에 들여보내지 않는다는 내용의 대북 독자 제재(대통령령 13810호)에 지난해 9월 서명했습니다. 이 대통령령은 특별 허가를 받으면 제재를 면제한다는 예외 규정이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전용기가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평양에 간 뒤 뉴욕을 방문한 것은 이러한 예외 규정과 한미 간 협의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미국 정부 관계자는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북한을 방문한 이상 한국 대통령 전용기도 제재 대상에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도 청와대 국가 안전 보장 회의(NSC) 의전 실 외교부의 북한 핵 문제 담당 모두가 "제재 예외를 인정 받기 위한 절차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지난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개최지 아르헨티나를 방문할 때 한국 청와대가 중간 기착지로 서둘러 체코을 선택한 것도, 대통령 전용기의 제재 적용 문제와 관련이있는 것이라는 게 조선일보 견해입니다. 한국 청와대는 당초 아르헨티나를 방문하기 전에 중계지로서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 들러 이곳의 한국인·한국계 주민과의 간담회 개최를 추진하고 있었지만, 직전에서야 체코 대통령도 없는 체코를 방문하기로 결정, 그 배경이 의문시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사실이 아니다"며 "이 문제와 관련해 미국이 예외 절차를 요구한 적이 없다. 따라서 우리 정부가 미국 쪽에 대북제재 면제를 신청한 적이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그는 이어 "당연히 (조선일보) 1면 제목처럼 미국의 허가를 받고 뉴욕을 갔다는 건 사실무근"이라고 언급. "일련의 문제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거듭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오보가 되풀이 되는 데에 대단히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