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소 김혜경 불기소
친형 강제입원…직권남용 혐의 등 3가지 혐의 기소
이재명 경기지사 부부 앞으로 제기된 각종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은 결국 오늘 11일 이 지사를 재판에 넘기고 일단 부인인 김혜경은 불기소 처분으로 일단락했습니다.
이씨의 의혹은 3가지며, 각각 성남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검사 사칭, 그리고 가장 SNS를 중심으로 많이 거론된 친형 강제입원 시도가 있습니다.
이른바 '혜경궁 김씨'로 세간에 더 잘 알려진 '정의를 위하여' 트위터 계정(@08__hkkim)의 소유주로 지목돼 수원지검 공안부(김주필 부장검사) 수사를 받아온 부인 김 씨는 증거부족 등을 이유로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습니다.
한편,여배우와의 관계, 조폭연루설, 일간베스트 사이트 접속 관련 허위사실 공표 등 그외 공직선거법위반 사건들에 대하여는 동시에 혐의없음 처분됐습니다.
이재명 지사 기소 발표가 있기 전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재명 징계 여부에 대해 기자가 묻자 "결과가 나오면 내용을 파악하고 그때 가서 결정한다"고 오늘 대답했습니다.
이로서 이씨는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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