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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유명 성형외과 유령수술 폭로 명예훼손 무죄

강남 유명 성형외과 유령수술 폭로 명예훼손 무죄


유튜브 채널로 성형외과 수술 실태를 폭로한 의사가 "유령수술을 한다"면서 다른 의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배성중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의사 김모(52)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018년 8월 성형 관련 사이트에 A씨가 운영하는 B성형외과에서 소속 의사들이 속칭 '유령수술'을 해 환자들이 죽고, 이를 무과실 마취 사고로 위장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유령수술이란 환자로부터 수술 동의를 받은 의사가 직접 수술을 하지 않고, 다른 의사나 간호조무사가 마취 상태에 있는 환자를 수술하는 것을 말합니다.

김씨가 올린 글에는 'B성형외과에서 2006년 이후 5~10여명이 유령 수술 도중이거나 직후 사망했다', '유령수술을 숨긴 채 자식을 잃은 부모들에 수억원의 현금을 쥐어줬다' 등의 내용이 있습니다.

김씨의 폭로로 A씨는 대한성형이과의사회 고발에 따라 대리수술 내용의 사기죄로 기소돼 지난 8월 징역 1년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김씨는 이외에도 언론에 나와 대리수술 문제점과 피해 방지를 위한 홍보 활동을 했고, 유튜브에서 계속 성형외과 수술 실태를 폭로하고 있습니다.

배 부장판사는 "사망자 수를 특정한 부분에 대해 명백히 인정할 근거자료는 없다"면서도 "B성형외과에서 장기간 대리수술이 행해지고, 도중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김씨의 글이 거짓이라고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비방 목적에 관해서도 "대리수술의 위험성에 관한 정보 등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정보임이 분명하다. 김씨에게 비방 목적이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순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배 부장판사는 김씨가 글을 올린 성형 관련 사이트가 성형외과 의사 자격을 가진 경우에만 글을 볼 수 있고, 일반인은 열람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언급. "글 게재 목적이 공공의 이익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한편 김씨는 유령수술 의혹을 받는 대형 성형외과에서 '사람 수백명을 죽였다'는 내용의 댓글을 게재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 9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