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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준 3단계 20일까지 연장…20종 시설 집합 금지

광주 준 3단계 20일까지 연장…20종 시설 집합 금지

광주광역시가 오늘 9일 3단계에 준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20일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감염위험이 높은 시설들은 '방역중점관리시설'로 지정해 방역역량을 집중 투입됩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9일 오후 온라인 브리핑에서 "8월 27일 3단계에 준하는 사회적 거리 두기 행정 명령을 10일까지 적용한 뒤에도 기대만큼 확진자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감염 고리를 확실히 끊어내려고 준 3단계 조치를 연장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집합금지 등의 행정조치로 영업을 하지 못해 막대한 손해를 입은 시설들에 대해서는 추석 전에 지원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면서 "정부 긴급지원대책이 발표되면 바로 광주시의 특수성을 보완해 지원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고 밝혔습니다.

시가 선정한 '방역중점관리시설'에는 정부지정 고위험군 11개 업종과 시 자체 지정 9개 업종 등 20개 업종이 포함됐습니다.

정부지정 집합금지 고위험시설 11종은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뷔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등입니다. PC방은 집합제한 대상으로 변경됐습니다.

또한 광주시 지정 집합금지 중점관리시설 9종은 △놀이공원 △종교시설 △공연장(뮤지컬, 연극 등) △실내체육시설 및 생활체육동호회 등 집단체육활동 △야구장·축구장 △청소년 수련시설 △목욕탕·사우나 △멀티방·DVD방 △기원 등입니다. 최근 7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며 집단감염원으로 떠오른 기원이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시는 이들 20개 '방역중점관리시설' 업종에 대해 오는 20일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광주공동체 안전을 위해 일체의 관용 없이 해당 시설에 대해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고발조치와 손해배상 및 구상권 청구 등 강력 대응할 방침입니다.

광주시는 이와 함께 밀집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 20개 업종에 대해서도 20일까지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연장했습니다.

기존 14개 업종에 신규 6개 업종까지 추가됐습니다. 기존 14개 업종은 △학원(300인 미만) △견본주택 △키즈카페 △실내 결혼식장 △영화관 △장례식장 △콜센터 △공판장·위판장 △건설현장 구내식당 △기업 내 구내식당 △물류창고 △일반음식점(일반주점 포함) △스터디 카페·독서실 △긴급돌봄, 방과후 학교 등입니다.


또한 이번에 추가된 신규 시설 6종은 △PC방 △게임장·오락실 △직업훈련기관 △카페→휴게음식점 확대(아이스크림/빙수 전문점(프랜차이즈형 포함), 휴게음식점으로 등록된 편의점 포함) △제과점(프랜차이즈형 포함) △실외 골프연습장 등입니다.

해당 시설들은 전자출입명부 작성, 사람 간 일정간격 두기 등 핵심 방역수칙이 의무 적용됩니다. 그동안 집합금지시설로 묶여있던 PC방과 게임장·오락실은 그동안 확진자가 전혀 발생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미성년자(만19세 미만) 출입금지, 시설 내 음식 판매·섭취를 금지하는 조건으로 집합제한시설로 변경했습니다. 다만 앞으로 이 시설들이 방역수칙 위반이나 확진자 발생 등으로 감염 위험이 크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바로 다시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공시설, 경로당, 어린이집 운영도 지속해서 중단됩니다. 등교 방침은 교육부와 협의 중입니다.

시교육청은 초·중등은 3분의 1, 고등은 3학년을 포함해 3분의 2 등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치원도 어린이집과 보조를 맞춰 긴급 돌봄 외에는 원격 수업으로 진행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시는 집합 금지 등으로 영업을 하지 못해 손해를 본 시설들에 추석 전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정부 긴급 지원대책이 발표되면 지역 상황을 반영해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