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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면제 받는 사회복무요원 5년간 1400배 급증

병역면제 받는 사회복무요원 5년간 1400배 급증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


사회복무요원 판정 후 '장기대기'로 인해 병역을 면제받는 경우가 최근 5년간 1400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회복무요원으로 배치됐지만 복무기관 수요가 없어 장기간 소집대기 하다 사실상 병역을 면제받게 된 것입니다.

특히 최근 이같은 사유로 면제를 받은 공직자 자녀 중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의 아들은 총 6명으로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 공직자의 자녀였다고 합니다.

7일 국민의힘(옛 미래통합당) 강대식 의원실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장기대기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1명에 불과하던 병역면제자가 2017년 90명, 2018년 2317명, 2019년 1만1457명, 올해는 상반기 기준 1만5331명까지 급증했습니다.

강 의원은 병역면제자 급증 원인을 국방부·병무청의 부실한 '병력관리 정책'에서 찾고 있습니다.

강 의원은 이 중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의 직계비속은 6명으로 확인됐는데 모두 민주당 소속 인사들의 자녀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국회의원 아들 2명, 충청남도의회 의원 아들 1명, 서울 도봉구의회 의원 아들 1명, 경남 양산시의회 의원 아들 1명, 충남 천안시의회 의원 아들 1명 등입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2015년 현역자원 입영 적체 해소를 위해 병역 판정기준을 높였습니다. 이로 인해 현역병 입영 적체는 해소됐지만 보충역 자원이 2배 이상 증가하면서 반대로 사회복무요원 적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병무청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이번에는 사회복무요원 장기대기 면제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기존 4년의 '면제 대기기간'을 3년으로 단축한 것입니다. 이미 병역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장기대기로 인한 면제 관련 문의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강 의원은 '병역 면탈'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사회복무요원 판정 후 장기대기로 인해 병역을 면제받은 고위공직자 자녀들도 확인됐습니다.

강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받은 '병역공개법 대상자 중 장기대기로 인한 사회복무요원 면제(전시근로역 편입) 명단' 자료에 따르면 병역공개법 대상자 직계비속 중 32명이 장기대기로 인해 병역의무에서 면제됐습니다.

강 의원은 "고위공직자 직계비속의 경우 대기기간 조정 등을 통해 반드시 병역을 이행하도록 시스템을 보완해야 한다"며 "군(軍)과 고위공직자 자녀 병역비리에 국민 불신과 원성이 높은 만큼 이를 종식시키기 위한 실질적 조치가 급선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병력 자원과 수요체계 간 미스매치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 병력관리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국방부와 병무청은 병역판정 신체검사와 병역처분 기준을 재조정하고, 사회복무요원 수요를 확보하는 등 병역을 이행한 국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제도개선에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