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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천절 집회 신고 보수단체 3만 참가…경찰 "금지통고"

개천절 집회 신고 보수단체 3만 참가…경찰 "금지통고"

경찰이 개천절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는 보수성향 단체들의 집회 신고를 불허했습니다. 앞선 광복절 광화문 집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국 확산의 기폭제가 된 점을 감안한 결정입니다.

4일 경찰 등에 따르면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국본)과 자유연대 등 보수단체들은 각각 수천∼수만명 규모 개천절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으나 모두 반려됐습니다. 집회를 신고한 단체는 자유연대와 우리공화당 천만인무죄석방본부,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 등입니다.

단체들은 코로나 확산세를 감안해 집회 금지 통고를 따르겠다면서도 상황이 나아지면 집회를 진행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들이 앞선 광복절 집회 사랑제일교회 등 단체처럼 법원에 옥외집회 금지 통고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방식으로 집회 개최를 시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광복절 집회를 앞두고는 집회 금지 통고를 받은 단체가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 집회 허가를 받아낸 적이 있는데, 이번에도 같은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것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지난달 21일부터 서울 전역에서 10인 이상 집회를 전면 금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불법 집회가 발생할 시 관련 법에 따라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방역 당국에 따르면 이날까지 광복절 집회 관련 코로나19 확진자는 최소 473명에 달합니다.

앞서 자유연대와 천만인무죄석방본부 등 보수단체는 개천절 서울 도심에서 최대 3만명 규모의 집회를 하겠다고 종로경찰서에 신고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랑제일교회 측의 방역 방해 혐의 등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퇴원한 전광훈 목사에게 다음 주 소환을 통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