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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한국

슈퍼마켓 하의실종 활보 남성 무죄 이유는?

슈퍼마켓 하의실종 활보 남성 무죄 이유는?

법원 "성폭력처벌법 12조의 '다중이용장소'에 슈퍼는 포함 안 돼"



슈퍼마켓에서 주요부위가 보이는 속옷만 입은 상태로 돌아다닌 40대 남성이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무죄를 선고받아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법원은 검찰이 이 남성에게 적용한 성폭력처벌법 12조(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에서 규정한 '다중이용장소'에 슈퍼마켓은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처벌이 불가하다는 뜻을 밝혔는데, 검찰은 해당 조항을 너무 좁은 테두리에서 해석한 판결이라며 즉각 항소의 뜻을 밝혔습니다.



작년 6월 3일 한 46세 남성이 오후 경기도 수원시의 한 슈퍼마켓에서 바지를 벗고 주요부위가 드러나는 속옷을 입은 상태로 돌아다니다 붙잡혔습니다.


문제는 그가 과거에도 유사행위로 경범죄 처벌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처벌받은 상습범이라는 것인데요, 이 때문에 검찰은 이번에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2조를 적용 강력하게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무죄를 선고해 검찰과 상반된 입장입니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김상연 판사는 판결문에서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탈의실, 모유수유실, 목욕탕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해야 죄가 성립하는데, 다중이용장소는 성별 등에 따라 출입이 제한되는 장소기 때문에 슈퍼마켓이나 지하철역, PC방, 영화관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항소의 뜻을 밝히며 향후 최종판결 결과에 따라서는 입법불비에 대한 지적이 나올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