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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한국

안희정 2심 결과 징역 3년 6개월 실형 서울남부구치소 수감

안희정 2심 결과 징역 3년 6개월 실형 

야당 "유죄 당연하다" 여당 "민주당원 아니다"



수행비서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일 2심에서 징역 3년 6개월 등 실형을 받은데 대해 야당은 "당연한 결과"라며 성범죄에 대한 엄단을 촉구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관련 논평을 내지 않은 채 침묵하고 있습니다. 


1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는 안 전 지사에게 3년6개월을 선고하며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 및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습니다.


야4당은 모두 논평을 통해 사법부 2심 판결을 환영하는 뜻을 밝힌 반면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지 않기로 했다"며 "안 전 지사는 당원도 아니다. 1심 때도 내지 않았다. 특별히 언급할 말이 없다"고 했습니다.



예전 한국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성폭행 파문을 일으킨 안희정 충남지사를 급하게 제명·출당 조치한 것이 꼬리 자르기라는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였던 홍준표는 합의냐 아니냐를 떠나 부인이 있으면서 다른 여자와 성관계가 있었다는 것 자체가 이미 폐지됐지만 범죄였던 간통이 아니냐며 떳떳하지 못한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가 전부 전부 무죄였던 1심과 달리 유죄 판결을 받은 이유는 결정적으로 1심에서 안 전 지사가 '피해자다움'을 강조했던 것을 하나의 이유로 들었습니다. "정형화한 피해자 반응만 정상적인 태도로 보는 편협한 관점"이라는 것. 이는 수행비서 김씨가 성관계 이후에도 자신을 향해 존경심을 드러냈으며, 좋아하는 순두부 식당도 찾았다며 '동의된 성관계'라고 한 발언에서 비롯됐습니다.



과거 안희정 아들은 아버지가 무죄 판결을 받자 "사람은 잘못한 만큼만 벌을 받아야 한다"며 "거짓 위에 서서 누굴 설득할 수 있을까"라는 인스타그램 글을 올렸으나 2심 재판부가 이러한 판결을 뒤집고 징역 3년 6개월이라는 중형을 선고며 법정구속하면서 상황은 이제 정반대가 됐습니다.


안희정 부인과 아들은 큰 충격 속에 달리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안씨는 최순실과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등이 있는 서울남부구치소 1.4평 독방에 수감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