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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한국

靑 임종석 명의 김태우 前 특감반원 고발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靑 임종석 명의 김태우 前 특감반원 고발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김태우 폭로'에 속수무책 靑…'책임론' 고개



청와대는 오늘 19일 특별감찰반원으로 일하던 당시 감찰한 내용을 언론에 제보한 김태우 수사관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고발장은 '김태우 전 특감반원은 비위혐위로 원 소속기관으로 복귀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 중인 상황에서도 허위 사실을 언론에 유포하고, 공무상 취득한 자료를 배포하는 등 위법한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는 내용이라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설명했습니다.

 

청와대는 어제 18일 전 청와대 특별 감찰반원 김태우 수사관의 '민간인 사찰' 의혹 제기와 관련, "문재인 정권의 유전자에는 아예 민간인 사찰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강하게 반박한 바 있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8일 회견을 통해 "일부 언론에서 청와대 특별 감찰반 활동을 과거 정권에 있었던 '민간인 사찰'처럼 보도하고 있다. 이것은 사실과 다를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권의 기본 정신을 해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덧붙여 "문재인 정부는 국정 개입 사건의 원인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민간인 사찰"의 정의를 ▽ 청와대 등 권력 기관의 지시에 따라 ▽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 특정 민간인을 목표로 행해지는 것이라고 규정, 김태우 수사관이 폭로한 정보 내용을 위 사항에 비추어 반박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민간은행장 사찰 의혹의 경우 김 대변인은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니라 특별 감찰반 직원이 임의로 수집한 것이고, 보고를 받은 반장이 감찰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판단하고 즉시 폐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정치적 의도나 정치적으로 이용할 목적이 개입하거나 작동한 적은 전혀 없다. 정부 정책 반대 인사 등 특정인을 목표로 추진한 적도 결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이 언론은 (김 수사관의 주장을 통해) 가상화폐 대책 수립 과정에서의 기초자료 수집도 민간인 사찰인양 보도했다"며 "왜곡이다. 반부패비서관실은 국가 사정 관련 정책 수립이 고유의 업무"라고 밝혔습니다.


김 대변인은 "가상통화는 이상 과열 투기 양상이며, 가상화폐가 각종 범죄 수단으로 사용되고 많은 피해자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게다가 범여권의 일부 인사를 비롯 사회지도층이 가상화폐 거래에 관여한다는 보도가 다수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반부패비서관실은 가상화폐 관련 불법행위를 단속해 국민 피해를 방지하고 관련 정책을 정리할 필요성을 느꼈다. 가상화폐 대책 수립 과정에서 관련 기관에 대한 현황 정리가 필수이며, 이 과정에서 범여권의 일부 등 주요 인사들이 관련단체에서 무슨 역할을 했는지 공개적인 방법을 통해 알아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이것은 정당한 업무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필요한 조사였다. 보도처럼 가상화폐 보유 정보를 수집하라고 지시한 적도 없고 보고를 받을 수도 없었다. 강제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가상화폐 보유는 알 방법도 없고, 정책 보고서에 이러한 내용이 들어갈 수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변인은 김태우 수사관의 1계급 특진 약속 주장과 관련해서도 "반부패비서관은 그런 의지나 능력도 없고, 그럴 위치도 아니다"고 부인했습니다. 


덧붙여 "이 사안도 반부패비서관의 적법한 지시에 따라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 수집을 한 것이며, 어떠한 정치적 의도나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므로 민간인 사찰과 무관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