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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한국

아고다 피해 kbs 못참겠다 호텔 예약 사례 고발

아고다 피해 kbs 못참겠다 호텔 예약 사례 고발

결국 소비자와 격돌... 치부들 밝혀지나



갑작스럽게 네이버 실시간 검색에 오르내리고 있는 아고다. 'kbs 못참겠다' 프로그램에서 해외호텔 예약 사이트인 아고다에서 가족여행을 예약했다 악몽 같은 경험을 한 가족이 더는 피해가 없길 바란다며 제보한 것이 시작입니다.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도착한 이들은 호텔 측으로부터 예약한 방이 없다는 황당한 답변을 들으면서 고생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결국 임시 게스트하우스에서 이런 딸 두명과 팔순 노모까지 가족 7명이 뜬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이튿날 시내에서 멀리 떨어진 숙소로 겨우 수소문해 옮겼지만, 예기치 못한 상황에 모두들 녹초가 돼서 제대로 된 여행을 즐길 수 없었다고 합니다.



KBS 취재진이 확인에 나서자 당황한 싱가포르 아고다 본사는 원래 보상하려던 돈의 10배를 줄 테니 언론 보도 금지 각서를 쓰라고 하며 무마하려 했던 사실까지 드러났습니다.


방송이 나가자 아고다 갑질에 대한 폭로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부킹닷컴을 통해 필리핀 세부 호텔을 예약했지만 고지된 결제 금액과 실제 결제 금액이 달랐던 사람, 여행 인원이 9명인데 5명으로 잘못 예약해 취소 후 다시 예약을 하려했지만 아고다가 “환불불가 상품을 결제했다”며 환불을 거부한 사례 등입니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시정권고를 내렸지만 두 업체가 이를 무시하고 배짱 영업을 계속하자 해외호텔 예약사이트 아고다와 부킹닷컴의 환불불가 약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아고다와 부킹닷컴은 여기에도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시정명령을 받고도 60일 이내에 따르지 않으면 공정위는 이들을 검찰에 고발하게 됩니다.


어플 등을 이용해온 이용자들은 결국 터질 게 터졌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