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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한국

스리랑카 의인 영주권 받는다 할머니 구출

스리랑카 의인 영주권 받는다 할머니 구출



화재 현장에 뛰어들어 90대 여성을 도운 스리랑카 출신 이주노동자에게 한국 정부가 영주권을 주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16일 '외국인 인권 보호 및 권익 증진 협의회'를 13일 열었고, 출석 위원의 만장일치 의견으로 스리랑카인에게 영주 자격(F-5)을 주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름은 '니말 시리 반다라(39)'.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 영주 자격을 부여하는 최초의 사례입니다.


지난해 2월 경북 군위군 농장에서 일하던 반다라는 농장 인근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위험을 무릅쓰고 달려가 90세 여성을 도와 주변에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는 2011년에 비전문 취업(F-9) 자격으로 입국하여 2016년 7월에 체류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출국하지 않고 불법 체류 중이었자먼 그의 행동이 알려진 3월에 LG 의인상을 받았습니다. 보건복지부는 6월에 불법체류자인 그를 의상자(義傷者)로 인정했습니다. 의상자로 인정받으면 자신의 일이 아닌데도 다른 사람을 구하기 위해 구조활동을 하다 부상당한 사람이 증서와 보상금 등 법률이 정한 예우 및 지원을 받게 됩니다. 불법체류자 외국인이 의상자로 인정받는 것은 처음입니다.



반다라는 구출 과정에서 목과 머리, 손목 등에 2도 화상을 입은데다 유독가스를 마셔 폐가 손상돼 현재까지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그는 불법체류자라는 사실이 발각될까 걱정하지 않았냐는 질문에 "어머니가 불 속에 있다고 생각하면 불법이냐 합법이냐 생각이 들겠는가? 그 할머니도 마찬가지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할머니를 반드시 구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엄마나 한국 엄마 모두 같은 엄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어려운 사람(긴급상황에 놓인 사람)이 있으면 당연히 도와야 한다. 다시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또 뛰어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구 출입국 외국인 사무소는 6월 반다라가 국내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기타 자격(G-1)의 체류 허가를 낸 데 이어 불법체류와 관련한 벌금을 면제했습니다. 또한 그는 의료보험 혜택과 정식으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영주권 부여 절차를 추진하게 됐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불법체류 경력이 있지만 범죄 관여 사실이 없고 모범되는 행동을 정부에 공식 인정받아 의상자와 지정된 점 등을 협의회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영주권 부여를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반다라의 영주권 수여식은 18일 오전 11시 대구 출입국 외국인 사무소에서 열립니다. 수여식에는 반다라와 구조된 여성의 가족, 주한 스리랑카 대사관 관계자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