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찰 우병우 1심 징역 1년6개월 국정원 사유화
7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연학)는, 민간인·공무원 불법사찰과 과학계·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2)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부를 향한 비판의 자유는 자유민주주의 사회가 전체주의 사회화 구별되는 특징이다. 피고인은 헌법에 부합하도록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보좌할 책임을 저버리고 비판을 억합하기 위해 국정원에 대한 정보지원 요청 권한을 남용했다"고 지적하며 "국정원을 사유화한 행위에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이유를 댔습니다.
우 전 수석은 작년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 자신을 감찰 중인 전 특별감찰관 이석수의 뒷조사를 지시. 총선 출마 예정인 전직 도지사와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들의 비위를 사찰하도록 지시한 혐의가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 비판적인 진보층 교육감들의 약점을 보고하도록 국정원에 지시했으며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 산하의 정부비판 단체 현황과 문제 사례를 파악할 것을 지시하고 문화예술계 지원 기관들의 운영 현황 등을 지시해 보고받은 혐의입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 중 이석수 특별감찰관, 교육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출판문화진흥원에 대한 사찰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으나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과 문체부 공무원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에 대한 사찰 혐의 등은 무죄로 결론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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