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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한국

위인맞이환영단 국보법 위반 고발돼 검찰 수사 착수

위인맞이환영단 국보법 위반 고발돼 검찰 수사 착수

자유청년연합, ‘위인맞이환영단’ 4명 국보법 위반 고발



서울 도심 광화문에서 "공산당이 좋아요"라고 외친 종북 성향 단체 ‘위인맞이환영단’ 회원들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7일 대검찰청은 보수성향 단체인 자유청년연합 장기정 대표가 지난달 29일 김수근 위인맞이환영단장과 회원 등 4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 5일 서울중앙지검 공안 1부에 배당했습니다.




법적으로 국가의 존립ㆍ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경우에는 국가보안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검경은 김 위원장을 칭찬하거나 친근한 감정을 표시한 것 자체가 국보법 처벌 대상이 되기는 어렵다고 답변. 일단 국가보안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활동을 이어간다는 것을 입증해야하는데, 단순히 '환영행사' 자체만으로는 이적으로 보기 어려워 국보법 수사도 까다롭고 무엇보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서울 방문 환영을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환영행사가 죄라면 대통령에게 죄를 물어야 하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처벌이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위인맞이환영단은 지난달 26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결성식에서 "나는 공산당이 좋아요" "여러분도 곧 좋아하실 겁니다" "김정은 팬클럽을 공개모집합니다"라고 외쳐 물의를 빚었으나 결정적인 도화선은 <KBS 오늘밤 김제동>에 출연해 "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팬"이라면서 "(김정은은) 겸손하고, 지도자의 능력과 실력이 있고, 지금 (북한) 경제발전이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팬이 되고 싶었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킨 사건입니다.  


이들은 현재 서울 지하철역 곳곳에 김정은 환영 광고를 내기 위한 모금활동을 하고 있으며 목표액은 300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