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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신청 기간 배우자 등 부양가족 여부 따라 달라...맞벌이 최대 105만원

2020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신청 기간 배우자 등 부양가족 여부 따라 달라...맞벌이 최대 105만원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시작되면서 자격요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9월 1일부터 15일까지이며, 이번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2021년 3월(하반기분 신청) 또는 5월(정기분 신청)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해도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종교인 포함)나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2019년부터는 근로소득 발생시점과 근로장려금 지급시점간 기간을 단축해 소득지원 효과를 높이기 위해 반기지급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 제도는 근로소득자에 한해 해당연도 반기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받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1가구에 1명만 지급되며 지급대상은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가구로 구분됩니다. 기한내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상반기(1월∼6월) 근로소득에 대해 12월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독 가구는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이고,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입니다. 또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국세청은 2020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이 소득기준으로는 전년 부부합산 총소득 및 금년 근로소득이 가구 구분에 따른 기준금액에 속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기준금액은 △단독 가구 4만~20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4만~3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600만~3600만원 미만입니다.

여기에 재산 기준은 부동산과 자동차, 예금 등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입니다. 또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는 것이 기준입니다. 본인의 실제 기준재산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심사를 위해 가구원에 대한 금융조회로 평가되므로 스스로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국세청은 이번 반기지급을 통해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를 지급하며, 최대지급액은 맞벌이 가구의 경우 105만원입니다. 구체적으로 △단독 가구는 15만~52만5000원 △홑벌이는 15만~91만원 △맞벌이는 15만~105만원입니다.

신청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4가지 비대면 수단을 활용해 세무서 방문 없이 간편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4가지는 ①자동응답시스템(1544-9944로 전화 후 안내에 따라) ②손택스(홈택스 앱 설치) ③홈택스(인터넷에서 홈택스를 조회) ④전화(장려금 전용 전화상담사 요청)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