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자격 대상 제출 서류 150만원 받는 시기 해당되면 일시 지급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자격 대상 제출 서류 150만원 받는 시기 해당되면 일시 지급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특고'란 계약 형식과 상관없이 근로자와 비슷하게 일하면서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는 사람이고, 프리랜서는 집단이나 조직의 구속 없이 그때그때 계약을 맺고 자기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은 2019년 12월∼올해 1월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사람으로서, 사업자 등록이 되지 않은 고용보험 미가입자라야 합니다.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건설기계 기사, 골프장 캐디, 퀵서비스 기사, 택배 기사, 대출 모집인, 신용카드 모집인, 대리운전 기사, 방문 판매원, 대여 제품 방문 점검원, 방문 교사, 가전제품 설치 기사, 화물차주 등 산재보험 적용 대상인 14개 특고 직종은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특고와 프리랜서로 분류되는 직종은 스포츠 강사·트레이너, 방과 후 교사, 연극배우, 방송·사진작가, 텔레마케터, 간병인, 가사·육아 도우미, 심부름 기사, 목욕 관리사, 북 큐레이터, 통·번역가, 애견 미용사, 웨딩 플래너, 음악가 등 매우 많습니다.

정부는 지난 6월부터 지급한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150만원을 받은 특고·프리랜서 50만명에게 5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1차 지원금을 못 받은 특고·프리랜서에 대해서는 별도 신청을 받아 심사해서 20만명에게 150만원을 일시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1차 지원금을 못 받은 특고·프리랜서 중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몇가지 있습니다.

우선 작년 과세 대상 소득 기준으로 5000만원 이하에 해당해야 하고, 올해 8월 소득이 비교 대상 기간 소득보다 25% 이상 감소했다는 사실이 확인돼야 합니다. 비교 대상 기간 소득은 작년 월평균 소득, 올해 6월 또는 7월 소득, 작년 8월 소득 중에서 선택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심사 과정에서 연 소득이 낮은 순, 소득 감소율이 높은 순, 소득 감소 규모가 큰 순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 대상을 선정할 방침입니다.

또 제출 서류는 소득금액증명원,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납부계산서, 사업주로부터 받은 소득증명서(수당·수수료 지급 명세서 등) 또는 기타 소득 증명서(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거래 당사자와의 통장 거래 내역서 등) 등입니다.

그럼 통과하면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을 언제 받을 수 있을까요.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특고·프리랜서는 별도의 심사가 필요 없어 추경안 통과 직후 안내 문자를 보내 지원금 전용 홈페이지로 신청을 받아 추석 전에 지급합니다.

1차 지원금을 못 받은 특고·프리랜서의 경우 다음 달 전용 홈페이지나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을 받아 11월 안으로 지원금 지급을 완료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