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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한국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 의료보험 한의원 척추 허리디스크 효과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 의료보험 한의원 척추 허리디스크 효과

도수치료 환자 뺏길라…의사들 '추나 건보' 반발



자세를 교정하거나 어긋한 척추나 관절을 바로잡는 한방 추나요법이 오늘 8일부터 건강보험 적용을 받습니다.


환자들의 비용 부담을 크게 덜게 돼 꾸준히 받아야 하는 시술인 만큼 환자들의 진료비 부담을 줄이고, 한방 의료기관의 접근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되지만 반대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한의계는 2009년 한방 물리요법이 건강보험에 포함된 뒤 10년 만에 대규모 급여 확대가 이뤄졌다며 반기고 있습니다.


추나요법은 비틀린 척추나 관절을 한의사가 손으로 밀거나 당겨 치료하는 시술인데 정부가 시행한 조사에서 환자 만족도가 92.8%에 달할 정도로 인기입니다. 척추등의 체성구조의 균형을 잡기 위하여 척추를 밀고 당겨서 척추, 골반, 관절을 구조를 바르게 맞추어 목디스크, 허리디스크, 관절질환, 척추와 관련된 내과질환, 골반교정 등 여러 난치병에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치료방법입니다.



하지만 의료계 일부는 추나요법의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환자들은 환영하지만 양방 의료계는 효과는 없고 건강보험 재정 부담만 크다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는 손으로 만져서 관절을 교정한다는 것이 정확하게 관절이 제 위치에 들어갔는지 검증할 수 없고, 그것이 계속 유지될 것인지에 대한 확인 장치가 없다고 말합니다.


의사들은 항의 성명을 내는가 하면 보건복지부와 건보 최고의결기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고발까지 했습니다.



추나요법은 많이 일반화했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한 번에 20만원을 받는 곳까지 있었습니다.


하지만 건보가 적용되면서 이제 1만~3만원만 내면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추나요법 건보 적용에 드는 재정은 연 1,000억원 정도. 이 때문에 정부는 과잉진료를 예방하기 위해 일 년에 20번까지만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관련 교육을 이수한 한의사만 급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편 한의사들은 추나요법이 뼈와 근육을 다루는 진료인만큼 엑스레이같은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해줄 것과 한약에도 건보를 적용해줄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