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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한국

최순실 기결수 미결수 전환 노역도 가능

최순실 기결수 미결수 전환 노역도 가능

구속기간 만료 



국정농단 혐의로 구속돼 상고심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4일 자정을 기점으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전환됐습니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돼 2심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은 최씨는 지난해 9월 4일 대법원 상고심 재판이 시작된 후 그해 9월과 11월, 올해 1월 3번 구속기간이 연장됐습니다.


각 심급 재판마다 구속기간 연장이 최대 3번만 가능하기 때문에 3차 구속기간 연장이 만료되는 4일에는 원칙적으로 구속이 종료되지만 최순실은 작년 2018년 5월 '이화여대 학사비리' 혐의로 징역 3년을 확정받아 구속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석방되지 않습니다.



미결수는 아직 법적 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로 구금된 피의자를 뜻하며 기결수는 최종 판결을 받고 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피의자를 뜻합니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아직 내려지지 않았으므로 최근까지 최씨의 신분은 미결수였습니다.


형사소송법은 각 심급별로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2개월씩 3번만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속 만료기한은 총 6개월인 셈입니다. 지난해 9월 4일 최씨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재판이 시작된 후 6개월이 지남에 따라 최씨의 신분은 이날 기결수로 바뀌게 됐습니다.



보통 미결수는 구치소에 구금되는데 최순실 역시 현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생활 중입니다. 기결수로 전환되면 구치소에서 일반 교도소로 옮겨지는데 그는 지금 상고심 재판 중이므로 최종판결이 내려질 때까지는 구치소에 머물러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범죄자들은 일반적으로 미결수 신분으로 구치소 생활을 최대한 길게 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구치소에서 형기를 보내면 기결수에게 부과되는 의무적인 노역을 하지 않아도 되고 변호인 접견도 비교적 자유롭기 때문입니다. 최씨도 상고심 재판을 받으며 구치소에 머물러 있는 동안은 노역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한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성폭력’ 사건이 최순실과도 관계 있다는 주장이 나온 가운데 당사자 최순실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습니다.



30일 TV조선 보도에 따르면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접대 장소로 이용한 별장은 2016년 6월 고모씨와 이모씨에게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일부는 윤중천 친척 등에 넘어가 별장 6개동을 4명이 나눠 갖고 있습니다. 


매체에 따르면 현재 별장 소유주 중 한 명은 “어떤 사람들이 별장에 오고 갔는지 들은 바가 없지만 ‘최순실과 관련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최순실은 옥중에서 자필 진술서를로 의혹을 부인했다고 TV조선은 전했습니다. 그는 “나는 김학의를 전혀 모르고 부인은 더더욱 일면식도 없다”며 김 전 차관의 부인과 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에서 만났다는 점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두번째로 쓴 진술서에서 “윤중천의 별장이 존재하는지도 어디 있는지도 알지 못하며 가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당 의원이 주장한 버닝썬·YG 연관설도 부인하며 자신을 둘러싼 악의적인 의혹 제기에 법적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