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티폴루션 화장품 효과 없다 미세먼지 차단 제로
식약처, 미세먼지 차단 검증 기준 없어…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 차단 인증만 가능
학계에 따르면 미세먼지는 피부 염증 반응을 악화시킵니다. 정상적 피부에서는 미세먼지가 흡착되더라도 잘 씻어내면 대부분 큰 문제가 없지만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불안할 텐데요.
재앙에 가까운 미세먼지 차단을 미끼로 소비자를 유혹하는 각종 스킨 로션 및 미용 용품들. 하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조사 결과 시중에 나와있는 제품 중 절반 이상 안티폴루션 화장품 효과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유통되는 화장품 중 미세먼지 차단·세정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 및 판매를 하는 53개 화장품을 조사한 결과 27개 제품(51%)이 효과가 없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 ‘디어마이 더스트 필링패드’는 얼굴에 바른 후 문지르면서 생기는 알갱이에 피부에 박힌 미세먼지가 흡착된다고 선전한 예나 ‘얼굴에 바르면 미세먼지가 피부에 닿는 것이 차단된다’고 광고한 ‘설레임 블루밍셀 더스트 아웃 얼라이브 크림’ 등이었습니다. 17개 제품은 미세먼지 차단 효과에 대한 실증자료가 없이 광고하다 적발. 현행 화장품법 상 미세먼지 차단 효과를 광고하려면 각종 실험과 검증을 통해 효과를 입증할만한 실증자료를 구비해야 합니다.
부적합 제품 10개 중에는 해외 럭셔리 브랜드인 클리니크의 '이븐 베터 시티 블록 안티-폴루션'과 참존의 '디알프로그 어반 더스트 프리 선블록', 에뛰드의 '원더포어 타이트닝 에센스' '순정 진정 방어 선크림'이 포함됐습니다.
식약처 조사 덕에 올리브영, 왓슨스 등 인지도 있는 드럭스토어에서는 대놓고 ‘미세먼지’, ‘완벽 차단’ 등 문제가 될만한 광고 문구는 없었으나 ‘외부환경’, ‘도시환경’ 등 미세먼지를 연상시키는 단어를 우회적으로 사용하고 있었고, 네이버 블로그 등 온라인상에서는 여전히 바이럴 마케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효과적인 안티폴루션 화장품을 판별할 '객관적 기준'이 없기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제품 선택시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안티폴루션 화장품은 차단지수와 등급 등으로 효과를 인증하는 자외선 차단제와 달리, 화장품법상 기능성 화장품에 해당하지 않아 별도의 인증 기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안티폴루션 화장품 효과를 제대로 보고자 한다면, 제품을 고를 때 ‘임상 테스트 완료’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로 안티폴루션 화장품을 출시한 주요 업체들은 구체적인 임상시험 결과를 내세워 객관적 효능을 강조합니다.
업체의 자체적 노력과 양심적 광고만을 기대하는 것도 한계가 있으므로 식약처는 미세먼지 차단 효과를 입증할 수 있는 절차와 가이드라인을 서둘러 마련했으면 합니다. 어느 방법이 더 정확할지 검증하고 표준을 정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기에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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