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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한국

대체복무 정부안 36개월 교도소 합숙 확정 입법예고

대체복무 정부안 36개월 교도소 합숙 확정 입법예고

현역 대신 '교도소 합숙' 36개월 동안 무슨일 하나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정부의 대체복무 방안이 36개월 교도소 근무로 확정됐습니다.


대체복무 신청자 중 양심적 병역거부자 여부를 판정하는 심사위원회는 국방부 산하에 설치됩니다.


국방부는 군 복무 환경과 가장 유사한 교정시설에서 합숙 근무하는 방안을 선택했다며, 복무기간은 공중보건의사 등 다른 대체복무 수준인 36개월로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36개월 복무는 현행 21개월에서 2021년 말까지 18개월로 단축되는 육군 병사 복무기간의 2배입니다.


대체복무는 2020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국방부는 "대체복무자는 물품보급, 취사 등 교정시설 운영에 필요한 강도 높은 수행을 수행하게 된다"며 "관계부처 실무추진단 및 자문위원이 서울구치소 등 현장을 방문해 보통 현역병보다 오히려 높은 복무 강도에 종사함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항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28일 국방부 앞에서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의 기자회견에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도 참석했습니다. 참여연대 소속 활동가 홍정훈(28)씨와 청년정치공동체 너머 소속 활동가 오경택(30)씨가 그들입니다. 



오씨는 양심적병역거부 대체역 36개월 교도소 복무를 '상징적 처벌'이라며 "국방부 스스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이들을 처벌하려 했다는 증거를 의도적으로 남기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일하고 있는 홍씨 역시 "한국 사회복지시스템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이 많고 정부도 그 사실을 아는데 그런 분야에 투입하지 않고 굳이 교정시설 36개월 합숙을 밀어붙인 건 결국 우리는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정부안이 확정되면서 복무기간과 복무형태에 대한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재로 유엔(UN) 인권기구는 대체복무기간이 현역의 1.5개 이상일 경우 징벌적 성격을 가진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