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피신 도운 중국인 한국서 난민 최종 인정받아
법무부, 지난 21일 난민 인정서 발급
중국에서 탈북자 500여명이 제3국으로 도피하는 것을 도운 중국인이 한국에서 난민 지위를 최종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지난 21일 중국인 투아이롱(55)에게 난민 인정서를 발급하고 체류자격 F-2(거주)를 부여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난민으로 인정받으면 참정권을 제외하고 한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받으며, 소득이 낮으면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받아 의료보험 혜택,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고, 물론 취업도 합법입니다. 또한 미성년 자녀나 배우자를 한국으로 불러들여 함께 살 수도 있습니다.
법원은 투아이롱은 2006년께부터 중국 내 탈북자들이 라오스 등으로 출국하는 것을 돕다 2008년 8월 중국 공안에 체포돼 이듬해 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점을 인정했습니다. 그는 탈북자를 도운 죄로 중국 정부로부터 수배령이 떨어져 2009년 고국인 중국을 떠나 라오스, 타이, 캄보디아를 떠돌며 갖은 고생을 했다고 합니다.
라오스에 있을 동안에도 중국에서 라오스 국경까지 도망친 탈북자가 제3국으로 도망칠 수 있도록 돕는 등 계속 활동하다 2016년 3월 주라오스 중국대사관으로부터 중국으로 돌아가 자수하라는 연락을 받고 한국에 입국해 그해 4월 제주출입국청에 난민 신청을 했습니다.
원래 출입국청은 투아이롱의 난민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었지만, 언론에 그의 사연이 알려진 이후 그가 난민 불인정 취소 소송에서 승소하자 실무적 절차를 거쳐 난민 인정서를 줬습니다. 이로서 그는 앞서 난민으로 인정받은 예멘인 2명에 이은 3번째 제주도 난민 인정자가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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