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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숍 음악사용료 하반기부터 적용

커피숍 음악사용료 하반기부터 적용



카페 등에 가면 어김없이 감미로운 음악이 흘러나오는데요, 앞으로 커피숍·호프집·헬스클럽 등에서 음악을 사용할 시 저작권료를 내게 됩니다.


2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주요 업종 실태 조사 및 분석(2016년 10월~2017년 2월), 관계자 의견 수렴(2016년 11월~2017년 4월) 등을 통해 음악 사용률이 높으면서 영업에서 음악의 중요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호프집과 헬스클럽, 커피숍 음악사용료 등을 추가로 포함하고, 대규모점포(면적 3,000m2이상) 중 기존 대상에서 제외됐던 복합쇼핑몰과 대규모점포까지 추가 포함한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커피숍 음악사용료가 저작권료 이중부과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사장이 이미 돈을 내고 구입한 음악을 트는데 왜 돈을 또 받느냐는 것입니다. 


또한 소위 스트리밍 사이트(네이버 뮤직, 벅스, 멜론)으로 매장에서 음악이 나오는데 거기다 또 커피숍 음악사용료라니 이중과세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따라서 문체부는 오랜 기간 동안 시중에서 자유 이용이 허용돼 온 관행이나, 어려운 경제 여건하에서 소규모 영업장의 부담을 고려해 소규모 영업장 면제와 최저 수준 저작권료(월 4000원~) 책정, 저작권료 통합 징수 등과 함께 개정 후 1년의 시행 유예 기간을 둘 예정입니다. 예정대로라면 2018년 하반기에 커피숍 음악사용료가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