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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한국

1인당 공적마스크 구매 3→10장 확대 공적물량 비율 60% →50%

1인당 공적마스크 구매 3→10장 확대 공적물량 비율 60% →50%


6월 18일부터 공적마스크를 1인당 1주일에 10장까지 살 수 있게 된다는 소식입니다.


이달인 6월 30일로 종료 예정이던 공적마스크 수급 조치는 7월 11일까지 연장되며, 제조사의 공적 마스크 의무공급 비율은 기존 60% 이상에서 50% 이하로 줄어듭니다. 다음 달 1일부터 11일까지는 공적 판매처 재고를 활용해 약국 등에 공적마스크가 공급됩니다.


여름이 되면서 보건용보다는 민간 유통 물량으로 공급되는 비말 차단용 마스크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난 데 따른 조치로 보입니다. 정부는 민간 시장을 활성화해 비말 차단용 마스크 생산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공적마스크 구매 한도는 현재는 1주일에 19세 이상 성인은 3장, 18세 이하(2002년 이후 출생자)는 5장까지 구매할 수 있으나 18일부터는 1인당 10장으로 늘어납니다. 



주요 제도변경 내용 <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마스크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분할 구매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달 15∼17일 마스크를 3개 구매했다면, 18∼21일에는 7개를 추가 구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스크 중복구매 확인 제도는 그대로 유지되기에 사러 갈 때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가족이나 장애인, 요양병원 환자 등을 위한 마스크 대리구매에도 필요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한편 보건용 마스크의 수출 허용 비율은 기존 10%에서 30%로 늘어납니다. 다만 수술용마스크와 비말 차단용 마스크는 국내 공급을 우선하기 위해 수출이 금지됩니다.


한편 식약처는 이날 전국에 공적마스크 748만6천장을 공급했습니다.


약국에 429만6천장, 농협하나로마트(서울·경기 제외)에 3만7천장, 우체국에 2만장이 일반 판매용으로 공급됐고, 정책적 필요에 따라 의료기관에 82만장, 경기도에 138만장, 서울시에 43만장, 부산시에 15만5천장, 대구시에 34만4천장, 식약처에 4천장이 각각 지급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