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한국

유서 잠적 신재민 봉천동 모텔서 발견 생명 지장 없어 보라매병원

유서 잠적 신재민 봉천동 모텔서 발견 생명 지장 없어

신재민 보라매병원 응급실서 건강상태 점검 중



지난 달 29~30일 이틀에 걸쳐 유튜브와 고려대 재학생·졸업생들의 인터넷 커뮤니티 '고파스'를 통해 청와대가 KT&G와 서울신문 사장 교체에 개입하고 4조원 규모의 적자국채 발행을 지시했다고 주장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자살을 암시하는 메시지를 지인에게 남기고 잠적해 경찰이 실종자 수색에 나섰습니다.


그는 오늘 3일 7시경 지인에게 “가는 길 부탁할 사람 너밖에 없네. 요즘 일로 힘들다, 행복해라”등의 문구와 함께 본인이 거주하는 관악구 원룸의 주소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시지를 보내고 잠적했다고 관악경찰서가 밝혔습니다.


이에 지인은 오전 8시 20분경 경찰에 알렸고 경찰이 수색한 원룸에서 유서가 발견됐습니다.



그러나 앞서 신 전 사무관은 유튜브 생방송을 진행하며 심적 고통을 토로하면서도 “우울증이 있어서 약을 받았다. 자살 생각은 없다”고 덧붙여 신재민 유서 소식에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품었습니다.


그러던 낮 12시40분경 경찰은 신 전 사무관을 서울 관악구 봉천동 모텔에서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생명에는 지장 없는 상태지만 안정을 위해 보라매병원으로 후송됐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일 형법 제127조 상 공무상 비밀 누설 금지 위반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 위반 혐의로 신 전 사무관을 검찰에 고발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형사적 책임을 묻기까지는 난관이 예상됩니다.



쟁점은 신 전 사무관의 폭로가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인데, 국가의 이익을 해칠 수 있고, 보호할 가치가 있는 비밀이라면 공무상 비밀누설죄를 적용할 수 있으나 KT&G 문건을 국가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기록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 등의 폭로에 법적 대응을 하는 등 강경 대응으로 나서는 것은 현행 공익신고자보호법의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대한변협 대변인을 지낸 최진녕 변호사는 “공무상 비밀누설죄 판례를 보면 보호할 가치가 있는 비밀만 보호하는 건데, 위법한 행정행위를 고발한 것은 보호할 비밀로 볼 수 없다”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취지와 거꾸로 가는 셈이다. 폭로를 막으려 하는 것으로 밖에는 안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