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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한국

일베 여친 몰카 인증 무더기 검거

여친 몰카 인증 일베 무더기 검거…"관심 받고 싶어서"

대부분 20~30대 직장인. 대학생 무더기 발각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 '일간 베스트'에 이른바 여자친구 인증사진을 올린 대학생 등이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한국 전자 게시판 사이트 '일베저장소(일베)'에 게재 된 여친 몰카 불법 촬영 게시물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청 사이버 안전국은 19일 "서울 지방 경찰청에 즉각 내사 착수를 지시하고 엄정 수사할 방침"이라며 "일베가 (해당 게시물을)방치했다는 증거가 있으면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초 사이트인 워마드를 집중조사하자 이때까지 일베에 대한 수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지적이 일자 마지못해 착수한 것입니다.



일베에는 예전부터 연인 또는 전 여자친구인 여성들의 신체를 찍은 사진이 <여친인증>이라는 제목으로 많은 게시물이 게재됐습니다. 여성의 얼굴이 그대로 나온 사진과 누드 사진도 있었습니다. 글 작성자 대부분은 이날 오후 논란이 강해지자 겁이 나 글을 삭제했습니다. 


"여친 인증" 게시물에는 여성들의 외모를 평가하고, "샤워하는 거 찍어라" "섹스하는 것도 찍어라" 등 추가 게시물을 요구하는 댓글이 수백건 뒤를 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는 "경찰은 일베 여친 몰카 인증 도촬 사진을 철저하게 수사하고  범죄자들을 처벌해달라"고 청원문이 게재됐습니다.



최근 '보복성 영상물(리벤지 포르노)' 등 비슷한 사건이 잇따르면서 처벌도 강화됐습니다.사진을 유포만 해도 처벌받도록 하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이 지난 18일부터 시행되고 불법 촬영하고 유포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또, 촬영 동의만 하고 유포에 동의하지 않았는데도 퍼트린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이 무거워졌습니다.


경찰은 앞으로도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추가 피해 방지에 나설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