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 낚싯배와 충돌한 파나마 국적 3000t급 상선 검거
의식불명자 3명 숨져 선장,
경남 통영해양경찰서는 11일 오전 4시57분경 경남 통영 욕지도 남방 43해리(약 80㎞) 근해에서 낚시객 등 14명이 탄 전남 여수선적 9.77t급 갈치낚시어선과 충돌해 전복시킨 파나마 국적의 3000t급 화물선 A호를 검거해 통영항으로 예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파나마 국적 3000t급 상선은 오늘 통영시 욕지도 남방 43해리 근공에서 발생한 낚시어선 전복사고와 관련, 남해안 일대의 레이다기지의 협조를 얻어 파마나국적의 화물선의 위법행위를 확인, 선박 전복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검거됐습니다. 이 화물선의 1등 항해사인 필리핀인 B씨도 입건될 예정입니다.
사고를 낸 화물선은 선장 포함 한국인 4명과 외국인 14명 등 총 18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사고 당시 운항을 총괄하던 필리핀인 당직 사관 한 명을 입건하기로 했으며 추가 입건 여부는 조사가 더 진행되어야 알 수 있을 것 같다"며 "당시 화물선이 충돌 사고를 낸 뒤 현장에 남아 구조활동에 동참한 점까지 고려해 혐의 적용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생존자들은 여수전남병원 등으로 향해 건강검진 및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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