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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한국

드루킹에 징역 7년 구형 댓글조작

드루킹에 징역 7년 구형 댓글조작 

드루킹 "문재인·김경수는 신의없는 사람들" 최후진술서 집권세력 맹비난 



19대 대통령선거 등을 겨냥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씨에게 총 7년의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특검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드루킹 일당의 결심 공판에서 이와 같이 구형했습니다. 이 구형량은 고 노회찬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것과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전 보좌관에게 뇌물을 준 혐의가 포함됐습니다.



김씨와 김경수 경남도지사 사이 '인사청탁'의 주인공으로 지목된 '아보카' 도모 변호사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더불어 드루킹 댓글 조작 범행에 가담한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들에게도 6개월∼3년의 징역형이 구형됐습니다.


드루킹은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며 계속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특히 최후진술에서 집권 여당과 김경수 경남도지사,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김씨 등은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해 8만여개의 뉴스기사의 댓글에 9971만여회의 공감·비공감 등을 조작한 혐의 등이 있습니다. 또 고 노회찬 의원에게 5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하고 김경수 경남지사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인 한 모씨에게 인사 청탁 등 편의 대가로 500만원을 준 혐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