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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한국

녹지국제병원 제주도 전국 첫 영리병원 개원 허가

녹지국제병원 제주도 전국 첫 영리병원 개원 허가 

외국인만 진료, 지역경제 활성화·거액 소송 우려 등 허가 배경



제주도에 전국 최초의 영리병원이 개원할 예정입니다.


중국 녹지그룹이 전액 투자한 녹지국제병원은 헬스케어타운 내 부지 2만8002㎡에 연면적 1만8253㎡(지하 1층·지상 3층)에 778억원을 들여 지난해 7월 완공돼 48병상에 의료진 58명, 행정인력 76명 등 134명이 채용됐습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5일 오후 도청 기자실에서 서귀포시 동홍동 헬스케어타운에 위치한 녹지국제병원 개원을 조건부 허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이 외국인 의료관광객만을 진료한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진료과정은 가정의학과, 내과, 피부과, 성형외과 4개로 제한됐습니다.


원지사는 "승인된 의료 서비스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혜택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건강보험과 같은 국내 공중보건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녹지국제병원의 운영을 엄격히 통제하고 관리할 것이며, 조건부 허가의 목적과 위반하면 허가 취소 등 강한 처분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 지사는 조건부 허가 이유를 국가 과제인 경제 활성화와 관광산업 재도약, 건전한 외국투자자본 보호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또한 비즈니스 측면에서 많은 피해를 입운 사업자측의 거액 손해배상과, 이미 고용된 직원들 및 지역주민들의 토지 반환 소송, 병원을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 데 따른 어려움을 꼽았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내국인 진료 제한이 의료법에 의한 진료거부 금지 등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허가 조건을 이행하기 위해 내국인 진료를 하지 않는다면 진료거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공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외국인 영리병원의 경우 13년 전인 2005년 노무현 정권에서 처음 거론됐으며,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6월 녹지그룹이 보건복지부에서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을 승인. 2017년 8월28일 제주도에 개설허가를 신청했으나 부담을 느낀 도는 수차례 허가 결정을 미루다 올해 3월 공론조사를 결정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지난 10월 숙의형공론조사위원회는 녹지국제병원 개원 불허를 권고했고 원 지사는 이를 존중한다고 밝혔으나 그 말을 뒤집은 셈이 되어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반대 단체들은 원 지사가 기자회견을 연 같은 시간 도청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