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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도날드 고소 해피밀 먹고 신장장애 2급

맥도날드 고소 해피밀 먹고 신장장애 2급



오늘 7월 5일, 맥도날드의 덜 익은 고기 패티를 먹고 HUS(용혈성요독증후군)에 걸렸다며 피해자 가족이 맥도날드 한국지사를 식품안전법 위반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맥도날드 고소했습니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은 기자 회견에서 "햄버거를 먹기 전까지는 건강했던 A(4)양이 덜 익은 패티를 먹고 '햄버거병'이라 불리는 HUS에 걸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사건은 작년 9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A(4)양은 경기도 평택의 한 맥도날드 매장에서 해피밀을 먹고 2∼3시간 뒤 복통을 느꼈는데, 상태가 심각해져 3일 뒤 중환자실에 입원했고, HUS 진단을 받게 됐습니다.


A양은 2달 뒤 퇴원했으나 신장이 90% 가까이 손상돼 배에 뚫은 구멍으로 하루 10시간씩 복막투석을 하고 있습니다.




HUS는 주로 고기를 갈아서 덜 익혀 조리한 음식을 먹었을 때 발병하며 이미 미국에서도 1982년 햄버거로 집단 발병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한국 맥도날드는 기계로 만드니까 패티가 덜 익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그릴 설정이 잘못되거나 정해진 위치에 고기를 놓지 않고 가열하면 덜 익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측은 해당 매장의 문제점을 밝히기 위해 맥도날드 고소에 더불어 폐쇄회로(CC)TV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낼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