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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란다 흡연 담배 법적 처벌 불가 논란 당당한 태도에 뭇매

베란다 흡연 담배 법적 처벌 불가 논란 당당한 태도에 뭇매

 


공동주택 내에서의 흡연이 사회적 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 한 흡연자의 당당한 글이 화제가 됐습니다.

자동차 전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지난 22일 “아침부터 어이 없네요”라는 글과 함께 사진이 게시됐습니다.

그 사진에는 “180*호 베란다에서 담배 피웁니다. 이웃 여러분들의 양해 부탁드리며 냄새가 날 시 창문을 잠시 닫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원 자제 부탁드립니다”라는 글이 벽면에 붙어 있었습니다.

게시자는 “엘리베이터 앞에 당당하게 붙여놨더라. 한 층에 20가구 정도 되는 복도식 아파트라 냄새가 굉장히 멀리 퍼지는데 혼자 편하게 살 거면 주택을 가야지”라고 썼습니다.

그걸 본 네티즌들도 황당해 하며 “윗층에서 애들이 좀 뛰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랫집 화장실에서 피울테니 양해 바랍니다”, “칼을 휘두를 테니 피해주세요” 등의 댓글을 달았습니다.

 


아울러 "내 집에서 담배를 피울 거면 당당히 안방에서 피워야지. 베란다에서 핀다는 건 결국 자기 집에 냄새 배는 건 싫다는 이기적인 행동 아닌가?", "정말 저런 사람이 실제로 있는지 믿을 수가 없다", "혼자 편하게 살 거면 단독주택으로 이사를 가라" 등의 반응도 터져나왔습니다.

일각에서는 "저 집의 담배연기에 불쾌한 누군가가 붙여놓은 거 아닐까. 아무리 그래도 사람이 저렇게까지 뻔뻔할 수는 없다"는 음모론(?)을 제기했습니다.

최근 베란다와 화장실 등 집 안에서 흡연해 냄새가 이웃에 피해를 주면서 다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커뮤니티 네이트판에는 “아빠가 베란다에서 담배 피웠는데 윗집에서 식칼을 들고 내려왔다”라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담배 연기로 인한 이웃 간 갈등 끝에 악취가 나는 화공 약품을 뿌린 30대가 경찰에 입건된 일도 있었습니다.

그는 본인이 담배를 피울 때마다 물을 뿌리는 데 불만을 품고 밤 10시쯤 경기도 평택 아파트에서 담배 연기에 항의하는 윗집에 올라가 베란다와 창문 등에 크레솔을 뿌렸습니다. 크레솔은 소독약이나 제초제 등으로 쓰이는 화공 약품으로 심한 악취를 풍깁니다. 당시 윗집에 사는 가족은 악취를 참지 못해 5일 가까이 집에 나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윗집 가족은 아랫집에서 피우는 담배 연기가 집으로 올라온다며 항의했고 여러 차례 경찰이 출동할 정도로 갈등이 빚어졌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다수의 네티즌은 “베란다·화장실 흡연이 층간 소음만큼이나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고 의견을 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의 2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입주자는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의 흡연으로 인해 다른 입주자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됐습니다. 단 이는 권고일 뿐이며 세대 내에서 담배 피우는 것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의 제재는 불가능합니다.

김가헌 변호사는 "현행법상 복도, 계단 등 공용부분에서의 금연은 일정한 절차에 의해 강제할 수 있으나, 발코니, 화장실 등 전용부분에 대해서는 금연을 강제할 수는 없다"면서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의 중재에 의해 사적으로 원만하게 협의하여 문제를 풀어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5항에 따라 거주세대 2분의 1 이상 동의하여 관할 지자체장에게 신청하면, 아파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공용부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

다만 동법에서는 공동주택의 '전용부분'에서 흡연하는 경우까지 규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의 2에서 공동주택 입주자가 발코니, 화장실 등을 통한 간접흡연 피해 사실을 알리면, 경비원이나 관리사무소 직원 등이 흡연 의심 가구에 들어가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고, 흡연자에게 흡연 중단을 권고할 수도 있게 하고 있으나 '전용부분'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제재하는 규정은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장기간의 간접흡연으로 인해 신체적이든 정신적이든 손해가 발생한다면, 민사적으로 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