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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한국

애니멀 호더도 처벌 동물 학대해 죽이면 3년 이하 징역

애니멀 호더도 처벌 동물 학대해 죽이면 3년 이하 징역 

농식품부 처벌 강화…반려동물 학대·유기방지 5개년 계획 마련



반려동물 1000만 시대, 이 시점 정부는 동물을 학대해 죽이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근래 들어 유기동물 안락사 논란이 이슈가 된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 "앞으로 동물 학대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추가 상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동물학대의 범위가 유기/유실동물 판매 및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까지 넓어지며 본인의 능력을 넘어 지나치게 많이 동물을 기르는 이른바 '애니멀 호더(Animal hoarder)'도 학대 범주에 포함돼게 됐습니다. 더불어 가해자 처벌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합니다.



이미 많은 나라가 애니멀호더나 동물학대를 비윤리적인 행위로 보고, 규제하고 있는데요, 캐나다 토론토의 경우 좀 엄격해서 1인당 개 3마리를 못 키우도록 아예 상한선을 긋고 있습니다. 호주에서는 반려견을 4마리 이상 키우려면 당국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더불어 캐나다의 동물보호공무원은 사람이 동물에게 해를 입히거나 학대‧유기했다면 동물을 즉시 압수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독일은 동물보호법 1조1항에 ‘동물과 인간은 이 세상의 동등한 창조물’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로 ‘동물세(稅)’를 걷어 유기동물을 위해 사용할 정도입니다.



스위스에서는 갑각류가 고통을 느낀다는 연구결과 이후, 바닷가재를 산 채로 끓는 물에 넣어 요리하면 불법이라는 사실은 이미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전문가들은 애니멀 호더가 정서 결핍을 보상하는 수단으로 동물을 수집한다고 진단하며 "동물을 키울 때 생길 수 있는 여러 생활적·금전적 문제들을 감당할 수 있는 책임감이 있는지, 반려견의 여부가 자신의 미래계획과 충돌하지 않는지 등을 깊게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