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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한국

학폭 가해학생 학부모 교육 안 받으면 300만원 과태료

학폭 가해학생 학부모 교육 안 받으면 300만원 과태료

학폭예방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 학교폭력 가해학생 보호자가 특별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300만원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24일 오전 교육부는 지난 8월 발표한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보완대책의 후속 조치로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폭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시행령은 학폭 가해학생 부모가 특수교육을 같이 안 받을 경우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지금도 학폭법으로는 보호자가 같이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지만, 교육 거부시 과태료가 얼마인지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아 혼란이 있었습니다.



이날 개정된 시행령으로 과태료 액수는 300만원으로 정확히 명시되었습니다. 이로서 교육부 관계자는 "보호자의 가정교육 책임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 시행령에 학교전담 경찰관 운영 관련 조항을 신설, 학교전담 경찰이 학폭 예방과 더불어 피해자/가해자를 선도하고 학교폭력 단체에 대한 정보 수집과, 단체 결성 예방 및 해체 등 역할이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학교폭력 가해 학생 보호자는 특별교육 미이수시 과태료 300만원을 내야한다는 개정안 의결과 함께, 앞으로는 성폭력 피해 학생이 전학을 희망하면 교육청의 지정을 받은 학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입학을 허락해야 합니다.


한편 학교폭력 건수 대비 사이버불링(온라인 괴롭힘) 비율은 2016년 20.5%에서 2018년 24.1%로 상승했습니다. 같은 기간 신체 폭행은 24.8%→20.4%, 집단 따돌림은 40.8%→37.1%로 감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