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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반응

[일본반응]소년법 개정에 논의 본격화

 

 

[일본반응]소년법 개정에 논의 본격화 = 해당 연령 인하 신중하게 의견 집약

 

 

 

일본에서 내년부터 투표 연령 기준이 '만 18세 이상'으로 내려간다.
선거권 연령이 내려감에 따라 소년법 적용 대상 연령을 낮출지에 대해서도 논의 중이다.
18일 회의에서는 소년법을 관장하는 법무부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해외 실례로 18세 성인의 독일 절차 등을 소개. 또한 비행 소년의 갱생을 지원하는 보호사가 소년을 둘러싼 환경 변화와 대응의 어려움 등을 설명했다.
참석자는 "(인하)정책을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 또는 "대상 연령을 낮추는 경우에도 18세와 19세에 일부 배려가 필요하다"라는 지적이 나왔다.

 

 

 


トイプードル
소년법 따위 철폐해도 상관 없다.
연령 관계없이 판사가 정상 참작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면 그것으로 돼

 

 

 

dun *****
> 18세와 19세에 일부 배려가 필요하다

 

흉악범에게 어떤 배려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성립돼도 서투른 방법이 될 것 같다.

 

 

 

嫌韓、嫌中
단번에 16세 정도까지 내려도 되지!?

 

 

 

 ㄴrct *****
중학교 1학년(13세)이라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리겠지만.
배려라든가 연령 인하에 신중하게? 라든가 말하는 사람이 있다니 믿어지지 않습니다.

 

 

 

 ㄴit0 *****
소년법, 없애거나 낮추기 이전에 국제법이 있어.
유엔 탈퇴할 정도의 담력이 있어야 하지만(폭소)
 

 


 ㄴ***
전국 시대는 13 ~ 15에 성인이 됐다.
권리를주는 대신 납세 근로 및 기타 의무도 져야한다.

 

 

 

utd *****
사카키바라가 사회로 복귀했다니 믿어지지 않습니다.

 

 

 

 

 

 

 

igu ****
소년 사건이 너무 많으니까 더 내리는 것이 당연!!

 

 

 

パク・リー
스스로 계획하고 스스로 실행한 범죄에 나이는 상관 없다.
권리도 준다면 책임도 줘야한다. 당연한 일.

 

 

 

hir ****
꽤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시대에 따라 법 개정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究極兵器回帰時空砲
16세로 결정해 주십시오.

 

 

 

 ㄴmoo *****
 연령 제한은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소년법은 전후의 가난한 상황에서 어쩔 도리가 없던
 아이들이 어쩔 수 없이 범죄에 손을 댔을 때 구제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지금의 일본에 그런 것은 필요 없습니다.
 아이라도 자신이 지은 죄에 합당한 벌을주는 것이
 당연한 법률이라고 생각합니다.

 

 

 

 ㄴgad *****
 16세라든지 무르다.
 사람을 죽이면 안된다는 것은 소학생도 알고 있다.

 그렇다면, 소학생이 되면 소년법 적용 제외에 더할 나위없이 좋다.
 반대로 중학생이 돼도 살인이 안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면
 평생 정신 병원에 격리 해두길 바라.

 

 

 

 ㄴund *****
 > gad ***** 
 당신이 제일 무르군요w
 
 > 아이라도 자신이 지은 죄에 합당한 벌을주는 것이
   당연한 법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큰 소리로, 교사, 법조 관계자, 언론인에게 말해봐ww  그 당연하다는 대의를 www

 

 

 

bon *****
소년법은 이제 철폐하면 된다.
논쟁의 여지 따위는 없다.
이제 그런 시대는 없다.
극악인은 어떻게 해도 갱생하지 않는다.
아직 모르는 것인가.

 

 

 

lzh *****
신중론이라고 말한다면 선거권 인하도 신중하게 논해야 할 것 아냐?
이쪽은 OK인데 저쪽은 NG라든지 넘 마음대로겠지.

 

 

 

ued *****
15세에 의무 교육이 끝나서 일할 수 있는 16세부터 된다고 생각한다.
20세 미만의 흉악 범죄가 너무 많다.

 

 

 

大日本帝国太郎
소년법 따위, 소학생까지 하면 돼.

 

 

 

be3 *****
역시 의무 교육까지의 연령이라고 생각한다. 18세에 살인 소년법 등은 안된다고 생각한다.

어지간한 정상 참작이 있는 경우, 그것은 구형과 판결로 조정하면 될 일.

 

 

 

j_n *****
개인적으로 소년법은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가해자 연령은 관계 없다.
굳이 필요하다고 말한다면, 소학교 저학년 정도까지 좋다고 생각

 

 

 

ont *****
의무 교육 기간까지, 단단히 선악의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소년법도, 의무 교육 기간 종료까지하고, 그 이후는 소년법 적용 없음.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ㄴosh *****
 교사의 질도 올리지 않으면 안되네요

 

 

 

 

출처 : ttp://headlines.yahoo.co.jp/hl?a=20150618-00000091-jij-p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