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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동영상' 협박 징역 4년 6개월

'이건희 동영상' 협박 징역 4년 6개월



75세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성매매 의혹' 동영상 촬영을 지시한 혐의로 CJ제일제당 전직 부장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오늘 8월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수정)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직 CJ제일제당 부장 선모씨(56)에게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으며 여기에 가담한 선씨 동생(45)과 친구 이모씨도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4년, 또한 이건희 성매매 동영상 속 인물로 성매매 혐의를 받는 조선족 여성 김모씨에게는 징역 8개월이 선고됐으며 이들 4명에게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을 받도록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징역 4년 6개월이 내려진 이들은 2011년 12월부터 2013년 6월까지 5차례에 걸쳐 이건희 회장 자택과 계열사 고위 인사 명의의 논현동 빌라를 출입하는 젊은 여성들에게 부탁해 동영상을 촬영했습니다. 영상 속에는 삼성 회장 이건희가 여성들에게 돈봉투를 건네며 유사 성행위를 부탁하는 대화가 들어있습니다.


검찰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건희는 이 협박에 못 이겨 차명계좌에서 2013년 6월에 6억원, 8월에 3억원 등 총 두차례에 걸쳐 9억원에 걸친 거금을 이들에게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해당 계좌가 과거 삼성그룹 비자금 수사 당시 발견된 계좌로 알려져 결국 세상에 드러났습니다.